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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盧대통령·국방장관 통화 엿들었다”

“기무사, 盧대통령·국방장관 통화 엿들었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업데이트 2018-07-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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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진보인사는 대공수사 용의선상 올려
특별수사단, 수사 한 달 연장하기로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2005~2006년 노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면서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으로,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기무사가 지금까지 수백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군부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 정보, 범죄 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센터는 “기무사가 진보 인사, 운동권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해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면서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게는 ‘적성국가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던 수사 기한을 한 달 연장키로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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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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