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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文정부 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입력 2018-07-30 14:05
업데이트 2018-07-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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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세수감소 기조 전환…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절반으로 축소
‘미세먼지 주범’ 유연탄 개소세 30% 인상…면세점 특허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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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7.30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하고, 특혜논란이 일었던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김동연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7천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연간 3조원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9천648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했을 때 15조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천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천18억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천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2천222억원 각각 증가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부담이 LNG의 2배로 커진다는 뜻이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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