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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저소득 부모, 자녀장려금 더…주택청약가입 청년, 이자 비과세

[2018 세법개정안]저소득 부모, 자녀장려금 더…주택청약가입 청년, 이자 비과세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0 13:53
업데이트 2018-07-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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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질문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 “질문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2018.7.30
뉴스1
#1. 연 소득 1500만원 홑벌이 가장 A씨가 받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33만원에서 내년에는 244만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자녀장려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 새 근로·자녀장려금이 1.7배(131만원)나 뛰는 것이다.

#2. 아내와 함께 연 3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 B씨는 올해는 한 푼도 못 받는 근로장려금을 내년에는 95만원이나 받는다. 중학생인 아들·딸에 1인당 43만원씩 주던 자녀장려금도 63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에 자녀장려금까지 221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내놨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는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재산 요건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30세 미만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준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 400만~900만원이면 150만원을 다 받는다. 총급여가 1000만원이면 올해 64만원에서 내년에 136만원으로 72만원이 오르고, 1500만원이면 올해 못 받았던 장려금을 68만원이나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700만~1400만원까지는 260만원 최대액을 받는다. 총급여 2000만원은 올해 2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141만원 늘고, 2500만원은 81만원을 새로 받게 된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연 1회에서 2회로 바뀐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년 9월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내년 12월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대상도 확 늘어난다. 5만여명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 생계비 지원 수준에 그쳐서 저소득층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최대액을 받는다. 총급여가 2500만원이면 자녀 1인당 46만원에서 66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7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확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자가 호화 산후조리원을 쓴 비용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만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연말정산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고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돼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7월 1일 이후 긁은 금액부터 적용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든다. 현재는 일당에서 10만원(근로소득공제액)을 떼고 6%의 세율을 매긴 세금 중 45%를 건설사 등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데 근로소득공제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이러면 일당이 15만원인 일용근로자는 현재는 1350원을 세금으로 떼고 14만 8650원만 받지만 내년부터는 15만원을 모두 가져간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지원책도 다수 담겼다.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이자소득 중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연 납입액의 40%를 96만원까지 세금을 매길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2개 혜택을 모두 받아 만기 10년 상품에 매달 10만원씩 부으면 만기 이자소득 199만원 중 28만원 비과세, 근로소득세 72만원 감면 등으로 1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본다. 20만원씩 부으면 세금 감면액이 214만원이나 된다.

군장병의 전역 후 취업 준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을 매기지 않는다. 이 적금은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6.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적금에 가입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장병은 최대 24개월까지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다만 급여가 높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증대세제를 1년 더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을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2년간 법인세에서 빼준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임원 제외,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직원)에게는 소득세를 50% 깎아준다. 중소기업에는 경영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창업한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간 100%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씩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고, 직원은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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