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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2년차, 경기 침체에 ‘부자증세’→‘혁신성장’ 전환

[2018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2년차, 경기 침체에 ‘부자증세’→‘혁신성장’ 전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0 13:51
업데이트 2018-07-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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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와 세제실장
김동연 부총리와 세제실장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7.30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타가 1년 만에 ‘부자증세’에서 ‘혁신성장’으로 선회했다. 경기 침체와 고용·투자 부진이 계속되자 기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기조는 유지했다.

문제는 지난해 세법개정과 같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고 과표구간 법인세율 인상 등의 굵직한 부자증세 없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혁신성장 기업 지원 등에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총 12조 6018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부자증세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 부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세수가 줄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총 178조원 중 세법개정 등 세입 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66조원을 확보하는 데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원씩 5년간 약 23조 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 중 절반 이상을 올해 세법개정으로 까먹는 셈이다. 지난해 국정과제 발표 당시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1조 4000억원, 연평균 2조 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도 상충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늘어나는 세수는 4604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연간 8167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은 6조 26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던 반면, 올해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조 204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대기업은 7882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서 신경 쓴 것이 시장과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혁신성장,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살리는 측면”이라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됐고 고소득자·대기업 증세가 크지는 않지만 증세 효과는 있어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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