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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특허 갱신·신규발급 요건 완화 추진”

기재부 “면세점 특허 갱신·신규발급 요건 완화 추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27 13:50
업데이트 2018-07-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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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 특허 갱신이나 신규발급 기준을 완화해 면세점 운영 및 진입에 관한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기업은 면세점 특허 기간(5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차례만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규 특허는 대기업의 경우 전국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면세점 본연의 수요 증가가 확실히 기대되는 상황이어야 발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는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허용한다.

기재부는 내년에 근로 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작년에 166만 가구에 1조 2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과 해외 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내실화해 역외 탈세를 더 꼼꼼히 방지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과 관련된 분야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고용인원이 늘어나면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지역 특구 감면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증대 세제는 청년 위주로 확대하며 공제 기간도 늘린다. 이밖에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 출석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부동산,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지표 간에 괴리가 있고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투자부진과 함께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3% 성장경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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