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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섭외, 시민의 교양/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섭외, 시민의 교양/황두진 건축가

입력 2018-07-26 17:36
업데이트 2018-07-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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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는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다. 자신이 섭외 대상이 되는 일도 있고 반대로 남을 섭외하는 때도 있다. 간단하게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 좀 들러주십사’ 하는 것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요청을 하는 경우까지, 그 상황과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섭외 없이 이 세상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니만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섭외 성공담 중에는 집요하게 연락하고 요청해서 성사시켰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상대를 압박해서 얻어 낸 결과이므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성공적인 섭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황두진 건축가
황두진 건축가
첫 번째 조건은 전화로 섭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내용이 간단하고 사소한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화 섭외는 기본적으로 실례다. 그 이유는 전화라는 통신수단의 속성 때문이다. 전화 통화는 상대와 내가 같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상대가 통화하기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게다가 전화는 사람의 육성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난처한 질문을 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력한 섭외 수단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정중한 초대여야 할 섭외에서는 피해야 한다. 게다가 전화로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어렵다. 꼭 육성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전화로 간단히 내용을 설명한 다음,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보내겠으니 그 이후에 수락 여부를 밝혀 달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섭외의 두 번째 조건은 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 말씀 해 달라’ 정도는 섭외라 할 수 없고 그냥 일방적 요구다. 모임의 취지, 참석자들의 성격, 섭외의 이유, 장소의 특성, 구체적인 요청 사항, 사례와 지급 방식, 이전 모임에 대한 기록, 기타 저작권 문제, 개인 정보 활용 등 상대가 궁금해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제공하는 것이 먼저다. 상대가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백 마디 미사여구보다 풍부한 정보가 담긴 한 장의 문서가 더 설득력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섭외의 이유다. 이를 잘 전달하려면 역시 상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섭외하는 본인 스스로 이해가 부족한데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세 번째 조건은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다. 섭외는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되면 다행이지만 불발로 그쳤을 때도 서로 아쉬움이나 앙금은 남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의 공통점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이만 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다면 애초에 섭외를 왜 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행된 섭외는 성사 여부와 관련 없이 서로 간의 품위, 그리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나는 섭외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자기들은 ‘건축 동아리’ 회원들이며, 조만간 방학이 시작되면 서울에 가서 관심 있는 건물을 찾아보고, 건축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다고 했다. 사전 조사도 자세히 했고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명확했다. 이런 섭외를 거절할 사람은 없다. 이후 사무실을 방문한 그 학생들과 매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섭외를 준비한 과정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면 응하실 것 같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것이 섭외의 핵심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초등학생들도 그것을 안다. 섭외는 시민의 교양이다.

2018-07-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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