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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작가 ‘로타’, 성범죄로 재판 받아야”…기소의견 송치

경찰 “사진작가 ‘로타’, 성범죄로 재판 받아야”…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07-26 15:02
업데이트 2018-07-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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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폭행·강제추행 의혹…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촬영 중 모델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 씨를 수사한 끝에 그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델들에 대한 형법상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최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모델 A(26) 씨를 성추행하고 2014년 B(23)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촬영 중 모델 상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지난 2월 처음 제기됐다.

그에게서 피해를 봤다는 모델은 한때 3명으로 늘어났으나 나머지 1명은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범죄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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