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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 3사 강도 높은 구조조정…부실사업 정리

자원개발 공기업 3사 강도 높은 구조조정…부실사업 정리

입력 2018-07-26 14:39
업데이트 2018-07-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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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TF “개선노력 미흡…뼈 깎는 구조조정 필요”
산업부, 조사결과 검찰 제출…연내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부실해진 자원공기업 3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기업은 각 사업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자원공기업의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조사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TF는 과거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며 그간 공기업들이 추진해온 구조조정 노력은 현상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사는 2017년 말 기준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총 회수액은 14조5천억원에 그쳤다.

총 손실액이 15조9천억원, 부채가 51조5천억원 수준이다.

TF는 향후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TF는 공기업들이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가 선(先)구조조정, 후(後)정부지원을 원칙으로 공기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끌어낼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인력 구조조정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서 “공사가 해외자산 처리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있으면 자연감축 등을 활용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TF는 공기업들이 도전적인 경영목표를 2년, 5년, 10년 단위로 설정하고, 구조조정 목표 달성 여부를 사장 등 경영진 인사와 연동해 책임지게 하라고 했다.

신규 차입과 자회사 보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각 공기업은 부채감축 목표와 단계별 상환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저유가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 자본잠식 등 재무적 위기에 사전 대비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TF는 자본잠식 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기능 조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TF는 기존 자원개발사업 중 경제성이 미흡하고 전략적인 중요성도 낮은 사업들에 대해 매각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미 처분하거나 종료한 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3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총 74개(석유 27·가스 21·광물 26)다.

TF는 이 가운데 석유·가스 분야의 4개 사업은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

매각 대상은 각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TF는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으니 매각 대상을 비공개로 하고 매각 기한을 한정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사업을 가능한 국내 민간기업에 이관하고, 부실사업 책임자는 엄정히 처리하되 단순히 정책을 따른 중하위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신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반성장 원칙에 따라 함께 진출할 것도 제안했다.

과거와 같은 무리한 자원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매장량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배제 및 합리적인 평가 기준 수립으로 고가 인수를 차단하고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사업진행 단계에서는 사업별 경제성과 전략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3회 이상 부진한 사업은 퇴출하고 손절매 기준 등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사진에 민사절차를 통해 손실 보전을 청구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실패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TF 권고안을 반영한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공기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TF 권고와 별도로 산업부와 자원공기업 3사의 자체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주요 자원개발사업에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리고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는 한계 등으로 청와대 등 윗선의 위법적인 개입이나 경영진의 비리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산업부와 3사는 자체 조사 내용을 현재 자원개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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