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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90건 돌파

[단독]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90건 돌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26 16:23
업데이트 2018-07-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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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판사
내달 30일 대법원 공개변론…무죄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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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90건을 돌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판사는 26일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모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전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첫 무죄 판결을 내린 후로 이날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뒤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1심과 항소심 포함 90건에 달한다. 무죄 선고는 2016년까지만 해도 1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증가했다. 이 중에는 예비군법 위반 사건도 5건 포함됐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온 대법원은 다음달 30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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