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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뒤 美 인정받으려 했다”…기무사, 외교조치까지 계획

“계엄 선포 뒤 美 인정받으려 했다”…기무사, 외교조치까지 계획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7-24 01:14
업데이트 2018-07-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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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에 67쪽 분량 문건 제출

계엄 선포권자 ‘대통령(권한대행)’ 명시
국회의장 권한 제한… 계엄해제 시도 차단
야간 통행 금지·휴교령에 SNS 계정 폐지
“계엄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변경 검토”
한민구 前국방 지시한 작년 문건도 발견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을 통해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을 인정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취하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67쪽 분량의 계엄 검토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인정받도록 협조를 구하라는 조치 사항이 담겼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며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 것이다. 또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에도 대비했다.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문건 가운데 기무사가 계엄 시행을 가정해 사전에 작성한 포고문에는 ‘휴교령’도 있었다. 또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반인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지역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아예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밀한 언론검열과 포털, SNS 계정 폐지 계획도 세웠다. 보도검열단의 경우 방송반과 신문반, 통신반 등 9개 반으로 구성하고 계엄사 48명, 문화관광체육부 61명, 방송통신위원회 16명, 합동수사본부 6명 등 134명이 참여한다는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언론 검열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검열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보도매체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지침도 담았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 계정 역시 방통위에서 계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 작성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국방부 내부 문건도 발견됐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구성하기로 한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수사가 한 전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실제로 국방부 업무 지침에 적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2016 계엄실무편람’을 공개했다. 편람에 따르면 평시 경비계엄은 대규모 폭동 시에 선포할 수 있다. 촛불집회와 같은 평화시위는 계엄 검토 대상이 아닌 셈이다. 평시 계엄업무 담당조직도 국방부 계엄업무담당관과 합참 계엄과로 명시돼 있다. 당시 군 지휘부가 계엄 검토 권한이 없는 기무사에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면 이는 ‘위법한 명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한다는 위헌적 발상은 계엄실무 편람에 없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 전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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