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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중 ‘투신 소동’ LG생활건강 노조위원장에 선고유예

법원, 파업 중 ‘투신 소동’ LG생활건강 노조위원장에 선고유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23 13:22
업데이트 2018-07-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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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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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측과 임금협상을 두고 갈등을 벌이며 파업을 하던 중 본사에서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투신 소동을 벌인 백웅현(49) LG생활건강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형의 전부나 일부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종결되는 면소(免訴) 처분 된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차석용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인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백씨는 9월 20일부터 파업을 주도하고 있었고 사측과 여러 차례 교섭을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백씨는 11시간 동안 건물 안에서 1인 농성을 벌였고, 사옥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가오자 접이식 칼을 꺼내 “다가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2층 난간에 걸터앉아 살의를 벗고 자신의 몸을 찌를 듯이 겨누며 “다가오면 칼로 자해를 하든가 여기서 뛰어 내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 측과 임금협상을 위해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피해자 측(보안담당 업체 직원들)이 고소를 했으나 이후 노사협상이 타결돼 LG생활건강 측에서 피고인이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고소를 취하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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