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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사건’ 담당 검사, 과거사조사 중 명퇴 논란

‘유우성 간첩 사건’ 담당 검사, 과거사조사 중 명퇴 논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22 17:48
업데이트 2018-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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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효 지나 가능… 수당 약 2억원

檢 “비위 아닌 진상조사, 명퇴와 무관”
발언하는 유우성씨
발언하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4.3.15
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유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시원(47·사법연수원28기)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해 논란이다. 이 부장검사는 유씨 수사 당시 증거 확인을 소홀히 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해 명예퇴직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다. 부장검사로 명예퇴직하면 통상 2억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유씨 사건을 담당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냈다가 이 문서가 위조 서류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부장검사는 이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수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의 결론은 검사들이 증거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증거 조작을 했다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현재 대검에 꾸려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르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조사는 검사에 대한 비위 조사가 아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명예퇴직과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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