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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첫 영장 기각… 수사 차질 불가피

드루킹 특검 첫 영장 기각… 수사 차질 불가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7-20 00:40
업데이트 2018-07-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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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변호사 구속 면해…법원 “체포 적법성에 의문… 다툼 소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법정 향하는 도모 변호사
법정 향하는 도모 변호사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공모 핵심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19
연합뉴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위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간 특검팀은 그간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공여자’인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는 곧 ‘수수자’로 의심되는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직결된다. 이날 영장심사엔 2명의 파견검사가 참석해 도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검팀 정식 수사 개시 후 첫 영장청구인 만큼 허익범 특검이 공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그의 구속을 자신하던 특검팀은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소환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박상융 특검보는 전날 노 원내대표가 5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차 출국한 데 대해 취재진에게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수사팀에서 적절한 때 출석시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며 “영장청구서에 드루킹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한씨는 지난해 9월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7-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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