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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또 독도 도발… 왜곡교육 의무화 3년 앞당겨

日 또 독도 도발… 왜곡교육 의무화 3년 앞당겨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7-18 00:02
업데이트 2018-07-1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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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외교부, 日공사 초치 항의

일본 정부는 17일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적용 시기를 3년 앞당긴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고교생들에게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에는 2022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마련한 차기 학습지도요령에서 고교 역사종합, 지리종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규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 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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