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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9000톤 국내 풀려, 유엔 제재 위반?

북한 석탄 9000톤 국내 풀려, 유엔 제재 위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7 21:27
업데이트 2018-07-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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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9000여t이 지난해 러시아를 경유해 인천과 포항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북한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이어서 사실상 제재 위반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제재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 또 이 석탄을 수입한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적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선적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2014년 7월 북한 라진항 3호 부두에서 중국 등으로 수출될 북한산 석탄이 선박에 선적되고 있다. (출처=서울신문 DB)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에 제출된 연례보고서의 수정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다. 이후 이 석탄들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각각 4000여t, 5000여t씩 실려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



지난해 1t당 시가인 65달러로 환산하면 총 58만 5000달러(약 6억 6000만원) 어치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결의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남한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두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검색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 측 수입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안보리 결의 위반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고, 해당 선박들에 대해 억류나 압수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이들 두 척의 배는 올해 2월에도 다른 품목을 실은 채 우리 측 항구에 들어왔으나 정부는 검색만 하고 억류는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2월 입항 당시 (해당 배가) 관세청 우범 선박 리스트에 있어서 검색 및 조사를 했으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선박 사이의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작년말 한국 당국에 의해 억류) 건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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