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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식화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공식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7-16 22:52
업데이트 2018-07-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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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만원 공약 불발” 사과

김동연 “두자릿수 인상 경제 부담”
하도급업자 지원 대책 뒷북 발표
오늘 당정 회의 열어 보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7. 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7. 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은 좌불안석이고 재계 또한 불만이다. 이에 당·정·청은 17일 긴급회동을 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석 달 만에 만나 경제 상황을 논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준비됐어야 할 대책들이 이제서야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7일부터 중소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7일 열리는 당·정 회의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겠지만 특히 발등의 불이 된 최저임금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방안과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종사상 지위별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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