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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무사 ‘집시법 위반’ 수사 못 한다

[단독]기무사 ‘집시법 위반’ 수사 못 한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7-16 02:34
업데이트 2018-07-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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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 “기무사령부령 개정”
업무서 제외… 민간사찰 봉쇄
‘촛불 계엄령’ 오늘 수사 착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업무영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부분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첩, 대전복 임무 외의 기무사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무사는 방첩·보안 업무에 특화된 군정보기관으로 개혁될 전망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기무사 개혁을 위해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해 집시법 위반을 기무사 수사대상에서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기무사 군사법경찰관이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죄, 군사기밀누설죄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사항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위반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위반한 경우에 수사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비롯한 민간인 시위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국회의 입법사항인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인용조항인 대통령령을 개정해 기무사의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무사의 수사 권한은 기무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등 군사법경찰관에게 적용돼 기무사의 막강한 권한의 배경이 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방첩, 대전복 업무 외에 동향 관찰권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을 군형법에 명시하는 한편 기무사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개혁위는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5월부터 논의해 왔던 개혁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집시법 수사대상 제외를 비롯한 기무사의 기능 조정에 따라 인력 20% 이상 축소 등 조직 개편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가급적 8월 초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기무사를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이 남북협력시대의 한반도에서 정보 전쟁에 대비한 정예화에 나서야 하는 만큼 한시바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특별수사단은 16일부터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우선 세월호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됐던 60여명의 기무 현직 장교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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