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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인될 수 없다”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인될 수 없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7-15 11:26
업데이트 2018-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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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1살 여자 초등생과 성관계 한 20대에게 집행유예 취소 법정구속

항소심 법원이 11살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에게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손지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신씨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신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1살 초등 5학년 여학생과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 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신씨가 범행 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 신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신씨가 구금되면 가족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부모를 모시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 결코 형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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