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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노조 와해’ 관여 전직 장관 보좌관 구속기소…고용노동부 압수수색도

검찰 ‘삼성노조 와해’ 관여 전직 장관 보좌관 구속기소…고용노동부 압수수색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7-13 18:40
업데이트 2018-07-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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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와해 전략을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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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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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3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2014년 초부터 삼성과 수억원에 달하는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대응 전략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송 위원이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 넘게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노조 활동=실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폐업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노조 동향을 삼성 측에 흘린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를 압수수색하면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고위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규명에도 박차를 가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하도록 지시하는 등 당시 노동부와 삼성이 유착관계에 있었다며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는 2013년 6월부터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해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같은 지검 공안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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