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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자진해 보고했나

기무사는 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자진해 보고했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3 11:39
업데이트 2018-07-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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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의혹 풀 독립 특별수사단 16일 본격 수사 착수
지난 10일 적막한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기무사령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10일 적막한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기무사령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기무사가 지난 3월 해당 문건을 자진해서 국방부에 보고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그중 하나다.

해당 감찰은 3월초 군인권센터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군인권센터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위수령 검토 문건’의 관련자로 지목하면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까지 투입해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을 조사했다.

감사관실은 같은달 2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특이사항으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며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별건인 수방사 문건이다. 또 기무사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위수령 관련 감찰로 지난해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 됐다고 알려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따라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알려진대로 기무사령관이 3월 16일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방부에 보고했다면, 국방부는 위수령 의혹 감찰 중에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막 성사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을 외부에 공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독립적인 수사단인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13일 발족했다. 오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5명과 검찰수사관 15명 정도가 참여한다. 조직은 세월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 2팀으로 구성됐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육군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으로 육군 소속 군 검찰은 제외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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