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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쓰고도 경찰 증거영상 촬영 인터넷 올린 여성 벌금형

보안서약서 쓰고도 경찰 증거영상 촬영 인터넷 올린 여성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7:32
업데이트 2018-07-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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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어린이집 학대 피해” 주장…법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재배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쓰고도 경찰 증거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띄운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5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여성이 영상 속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5일 경찰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 신고를 한 A씨는 그해 6월 3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보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촬영된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저장했다.

이어 6월 8일 오전 11시 53분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번에 아동 학대 건으로 신고한 5세 남아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총 2분 10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이처럼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영상을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재함으로써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재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유출한 이상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동기 내지 목적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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