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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1:23
업데이트 2018-07-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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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8월 6일 선고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1.20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유모(53)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 지내실 사람들에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잘못을 깨달은 순간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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