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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2심 무죄…“협력사 책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2심 무죄…“협력사 책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1:22
업데이트 2018-07-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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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협력업체 대표는 벌금형…고법 “안전확보 없이 업무 방임”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법인과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하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지하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5년 8월 29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조모씨가 작업 도중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 2015.8.29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서울메트로 측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씨와 기술본부장 최모씨는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메트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스크린도어는 유진메크로컴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메트로가 사업주로서 주의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의 전체적 관리는 서울메트로가 하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부분은 협약에 따라 유진이 제작·유지·관리하며 광고수입도 전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진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메트로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진메트로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지하철 역사에서 종업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종전 관행이라거나 일에 쫓긴다거나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업무를 방임하고 용인했다는 점에서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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