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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탁현민·청와대 향해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여성계, 탁현민·청와대 향해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

입력 2018-07-12 14:23
업데이트 2018-07-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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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경질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탁 행정관의 사의를 반려한 청와대를 비판하는 ‘눈 뿌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젠더정치연구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경질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탁 행정관의 사의를 반려한 청와대를 비판하는 ‘눈 뿌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여성신문’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여성계가 12일 집회를 열고 탁 행정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청와대를 향해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성평등으로 향하는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탁 행정관을 청와대에서 보호하는 이상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에 실린 기고문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에 대해 여성신문이 자신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사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번 판결로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피해사실과 가해를 폭로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언론의 공익성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탁 행정관의 사의를 반려한 청와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낭만적’ 수사는 성폭력 사실을 지우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왜곡된 젠더의식을 관용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의사를 시사했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첫 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만류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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