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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세제 개편안의 불편한 진실/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세제 개편안의 불편한 진실/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류찬희 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7-11 20:48
업데이트 2018-07-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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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려는 방향은 옳은 것 같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걷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다.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보유 단계에서 매기는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 과정에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로 나눌 수 있다.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면 보유세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이 드러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다주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칫 1주택자의 세금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종부세 강화는 그 자체로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거래세가 높다면 그 자체를 손보면 될 것이지 굳이 종부세 강화에 구색 갖추는 식으로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자면서 정작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먼저 마련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다. 시장공정가액과 세율 상향 조정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다.

예를 들어 시세의 65~75%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올리면 공정시장가액이나 세율을 건들지 않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솜방망이 대책이라고 하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훨씬 무거워진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시장공정가액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조세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고 추진하는 수단이 아니다. 복잡한 부동산 가격 체계를 단순화하고, 복잡한 가격 체계에 숨어 있는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앞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차제에 다주택자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통계로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상속받은 시골 농가주택, 맞벌이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소형 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도 통계상 다주택자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1주택자이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나타나는 주택 소유 현황보다는 실제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따지고,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적절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는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주택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넓은 세원 확보, 낮은 세율 적용이라는 원칙에도 맞는다.

chani@seoul.co.kr
2018-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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