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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11 21:00
업데이트 2018-07-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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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도입 1년’ 토론회

“혁신 위해 자본 확충” 한목소리
금융硏 “새 서비스 제공” 평가
케뱅·카뱅 “특례법 제정 필요”
“은산분리 취지 흔들수도” 반론도
최근 청와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은산분리) 완화에 시동이 걸렸다. 최근 1년간 은행권에 ‘메기 효과’를 일으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자본 확충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주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 나가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서 은산분리의 취지를 덜 허무는 방향으로 특례법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규제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 전제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는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은행에 참여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620만 고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고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은행 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으로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케이뱅크는 대출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은산분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금융 혁신과 은산분리의 취지를 모두 잡을 방안은 특례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을 제정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심 행장은 “인터넷은행 특성상 개인 신용대출 위주이며 대기업 대출을 못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고객 중심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지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특례법 제정이 은산분리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이 잘못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신흥 ICT 재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특례법을 만들더라도 구체적인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인터넷은행에서 증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건 처음 인가 심사를 할 때 추가 자본조달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지난 1년간 인터넷은행이 보여 준 메기 효과가 사실상 독과점 상태였던 은행산업에 25년 만에 신규 은행이 진입해 발생한 효과인지 아니면 인터넷은행이어서 그랬는지는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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