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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쟁탈전 법사위원장, ‘상전’ 안 되게 권한 줄여야

[사설] 여야 쟁탈전 법사위원장, ‘상전’ 안 되게 권한 줄여야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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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헛바퀴가 해도 너무 한다. 여야는 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해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날짜도 각각 19일과 23~25일로 겨우 잡았다.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30일 종료됐으니 국회의장 공석에 상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공백기가 42일이나 됐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던 결정적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툼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고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버텼다.

줄다리기 끝에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야당 몫으로 결정됐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에 목을 맨 것은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16개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 반드시 법사위의 관문을 거쳐야만 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의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상임위의 것과 충돌하는지 검토하고 법안 체계와 형식, 자구(字句)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법사위가 고유 권한을 넘어 대놓고 월권을 한다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야가 순탄히 합의한 법안마저도 일부러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다른 민감한 법안과 연계하는 정치적 거래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임위의 ‘상전’이라는 뒷말을 듣는 까닭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발목 잡힌 법안은 62건이나 된다. 입법이 시급한 사안은 해당 부처 장관까지도 법사위원장에게 암암리에 로비하는 현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서로 유리한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신경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고질이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전반기만 해도 야당 법사위원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며 불만이었고, 한국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고 맞섰다. 정치 협상을 거쳐 어느 한쪽이 양보해 봤자 여야가 교체되면 똑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미봉책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사위의 기능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법무부, 법원, 검찰을 감독하는 기능만 남기고 갑질 시비를 낳는 권한은 과감히 떼내야 한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 입법지원처를 만들어 심의하자는 대안도 설득력 있다. 여야가 법사위 월권 방지 문제를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니 결과를 기대하겠다.

2018-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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