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수기 품질 검사·위생 안전 강화한다

정수기 품질 검사·위생 안전 강화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3: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내년 설립 ‘물기술인증원’서 전담
제품 재질·표시사항 등 이중 심의
부가기능 별도 품질검사 의무화
부품교체·세척 쉽게 구조도 개선


정수기의 품질 검사를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정수기의 부가 기능에 대한 별도의 품질 검사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정수기의 품질 검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2016년 7월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수기 품질 검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 품질 검사는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품질 검사를 전담키로 했다.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품 위생안전 인증도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수기의 품질 검사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구조·재질, 사후 관리, 표시 사항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종합 심의를 실시하는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는 흡착·여과 등 기능별, 활성탄·역삼투막 등 종류별 표준 교환 주기를 마련한다. 기존엔 제조업체가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 표준 교환 주기를 표시했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얼음·음료 제조 등 부가 기능에 대한 위생 안전도 강화된다. 현재는 본체의 정수 기능만 품질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부가 기능도 별도의 품질 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부가 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 검사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의 자가 관리와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규정도 마련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하고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할 수 있도록 필터·저수조·접속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한다.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11 1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