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탈북 종업원 일부 한국행 몰라”… ‘피해자’ 규정

“탈북 종업원 일부 한국행 몰라”… ‘피해자’ 규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1 0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회견

의사에 반한 납치 가능성 ‘파장’
“북송 여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납치였다면 범죄… 철저 조사를”
이미지 확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과 관련해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방한 중인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기간 탈북한 식당 종업원 12명 중 일부를 직접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12명의 여종업원 중 일부를 지난 4일 직접 면담했다.

그는 “직접 면담한 결과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 그는 “그들 중 일부가 제대로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킨타나 보고관의 언급은 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 의사에 반해 납치됐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종업원과 함께 탈출한 지배인 허모씨는 지난 6월 한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 요구에 따라 종업원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특히 종업원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피해자라는 근거로 이들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만 하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의 송환 문제는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며 이들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들의 송환을 촉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들이 자진해서 탈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파악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7-11 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