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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아닌 독립 형태… 해·공군 검사로 짜일 듯

국방부 산하 아닌 독립 형태… 해·공군 검사로 짜일 듯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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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단 구성 어떻게

군검찰 7~8명 등 30명 내외
단기간에 끝낼 듯… 최장 90일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지는 독립수사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사찰 의혹을 집중 수사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특임검사 제도와 같이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훈령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을 지정하면 그가 수사단의 인원과 규모, 기간 등을 요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만큼 수사단은 국방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단 규모는 대령급 수사단장과 그가 지명한 군검찰 7~8명, 수사관 등 3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60~90일간의 기간을 두고 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수사단 구성에 대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해·공군 소속 군 검사가 지명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 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 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 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 검사가 있다. 현재 군 검사들은 과거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이다.

수사 대상에는 김관진·한민구(예비역 육군 대장) 전 국방장관, 조현천(예비역 육군 중장)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도 거론되는 만큼 검찰과 공조 수사 가능성도 있다. 기무사 세월호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60여명 대부분은 현직이며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한 2명은 현역 장성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은 이수동(법무 22기) 공군 대령도 단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현재 국방부 검찰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 구성을 천명한 만큼 해·공군 본부 또는 예하 부대에서 활동하는 군 검사가 단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예비역이나 외부 출신의 수사단장 임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상황에서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수사단 구성 이후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기존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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