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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봉사로 예비군훈련 대체?

[단독]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봉사로 예비군훈련 대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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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체복무자 예비군 8년…軍 “일반인과 형평성 맞출 것”

매해 사회봉사 참여 방안 유력
‘예비군 기간 산입 복무’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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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신설 방안을 구상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예비군 훈련’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 모든 대체복무자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전역·소집해제 후 8년간 예비군에 소속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집총은 물론 군복을 입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복무를 이행한 뒤 예비군 훈련도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에서 예비군 훈련을 어떤 형태로 대체할지 곧 검토에 착수한다”며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떠오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예비군 대체복무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매해 일정 시간을 정해 사회봉사에 참여토록 하거나 현역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할 때 예비군 기간을 가산해 복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대체복무에 예비군 기간을 산입하는 방식은 매해 훈련에 참석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예비군 날짜보다 긴 기간을 정해 매해 사회봉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례도 있다. 올림픽에서 3위 이내,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예술 요원은 특기를 살려 34개월간 대체복무를 하되 총 544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안을 마련한 2007년 이후 10년 이상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방부가 바로 형평성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에도 이런 배경이 있다.

‘합숙 형태의 복무, 현역의 1.5~2배에 이르는 복무 기간, 소방·복지 등 복무 분야’라는 대체적인 공감대도 있다.

하지만 예비군 문제는 국방부가 마련한 2007년 대체복무방안에도 없었다. 현재는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기소하고 처벌(징역 1년 6개월)한 뒤, 병역거부자가 복역을 마치면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다.

헌재가 결정한 대로 내년 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면 예비군 의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병역의무를 마친 뒤에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예비군거부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양심적 예비군거부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에 따라 처벌(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비군은 1∼6년차(7~8년차는 대기)까지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4일간의 훈련을 받는다. 또 전역일로부터 8년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한편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일자 연기가 시작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총 8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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