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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보료 11일부터 우편물·문자메시지로 안내

달라진 건보료 11일부터 우편물·문자메시지로 안내

입력 2018-07-10 15:48
업데이트 2018-07-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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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앱으로 보험료 모의계산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사전 안내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될 30만 세대에는 안내문을 보내 보험료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보험료 인하액수가 5천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지 않는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든다. 한 해 수입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되고 그간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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