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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종합검사 부활… 모든 은행 대출금리 조사

금융사 종합검사 부활… 모든 은행 대출금리 조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9 23:10
업데이트 2018-07-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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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주식 배당 등 사고에 감독 강화
경영상 문제 감지 때 선별 검사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와 전쟁’
“해외서도 금융감독 주업무 부각”
노동이사제 추진… 논란 재점화
혁신 방안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혁신 방안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3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는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느슨해진 금융사에 대한 감독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령주식 배당 사고,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 내부 통제 부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다시 칼을 빼 든 셈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이 2~3년마다 한 번씩 받던 종합검사는 2015년 금융사 자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폐지되고 경영실태평가로 대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만으로는 금융사 각 부문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4분기부터 종합검사가 이뤄지면 경영은 물론 내부 통제, 인사, 예산 등의 문제에 대한 저인망식 감독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와 달리 경영상 문제가 감지된 회사를 선별해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 가계대출 관리, 적정 자본 보유 등 주요 감독 사항을 준수하는 금융사들은 종합검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한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층과 취약층에 과도한 금리가 부과됐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 원장은 경남은행 사례를 들며 “1만건이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원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놓고는 “전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등장했다. 윤 원장은 “해외에서도 불완전 판매 문제는 감독당국의 주요 업무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감독원의 역량을 발휘해 금융사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또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최종 조치 수준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윤 원장이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거론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문제는 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와도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노사가 상대방 생각을 알아야 하니까 이사회라는 장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라며 “최 위원장이 (제도 도입에)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로 표현된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서민 금융 지원 방안 중에는 하반기 안에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를 전표매입일 기준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연휴가 길거나 명절이 끼여 있을 때 카드 대금을 당겨 주는 것이 영세 가맹점의 자금 확보에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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