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60) 전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은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삼성 측 임원인 것처럼 속여 삼성전자서비스 단체협상 자리에 참석하거나 노조 활동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이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노조 와해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달리 노동담당 정보관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