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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탄핵심판 때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조사한다지만, TF는 한계

국방부 탄핵심판 때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조사한다지만, TF는 한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7-06 17:25
업데이트 2018-07-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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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철희 의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경. 서울신문 DB
국군기무사령부의 전경.
서울신문 DB
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보고자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고, 한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데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민간인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가 문건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TF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없다. 또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에 대해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1700만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던 것”이라면서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 분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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