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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예우이자 안전 문제로 1인실, 일반인과 달리 10여명 전담팀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예우이자 안전 문제로 1인실, 일반인과 달리 10여명 전담팀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7-06 00:40
업데이트 2018-07-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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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의 감방생활 특혜는 없나

전직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범털’(죄수들의 은어로, 거물급 수감자) 중의 범털이라는 전직 대통령인데 일반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의 시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감 기준은 없다. 하기야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좀 우습기는 하다. 1인실을 주고 거실을 따로 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만 안전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인실에 수감하거나 일반인과 만나게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1인실에 두고,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운동시간과 이동시간을 잡는다”면서 “식사나 도서신청, 운동은 모두 똑같다”고 말했다.
●여인숙과 모텔… 구치소마다 시설 차이

전직 대통령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거실(독방)에 수감된다. 특혜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긴 수감생활에는 독방보다는 다인실(혼거실)이 낫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독방과 다인실은 천양지차다. 서울구치소 기준 4인실은 8.48㎡(1.35평), 6인실은 12.75㎡(3.86평)지만 보통은 1~2명씩 더 수감한다. 반면 전직 대통령은 13~22㎡ 안팎의 독실을 쓴다. 안양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21㎡(6.47평)와 22㎡(6.6평)의 독거실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8㎡(3평),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3.07㎡(3.96평)의 독방에 각각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이 이 전 대통령 독방보다 작은 것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오래된 구치소 여건상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있는 동부구치소는 2017년 신축 이전해 건물과 시설이 새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12층에 수감 중이다. ‘펜트하우스’에서 수감생활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수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혜택(?)을 본 것이다. 텔레비전과 샤워실, 화장실, 식탁 겸 책상, 싱크대, 청소용품, 사물함 등은 일반 수감자와 같지만, 다른 점은 혼자 쓴다는 것이다. 여인숙과 모텔의 차이쯤 될까.

●“716 이명박씨” “503 박근혜씨”로 불려

전직 대통령은 일반 수감자와 달리 전담팀이 꾸려진다. 대략 10~15명쯤 된다고 한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안전은 물론 각종 수발을 한다. 전직 대통령의 동향 등이 밖으로 잘 새어 나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호칭은 수인번호를 부르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716번 이명박씨’나 ‘503번 박근혜씨’처럼 수인번호 뒤에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 과거에는 오랜 수감생활로 친해지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각하’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단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감방 내에서도 통 크게 놀아서 교도관들로부터 인기가 제법 높았다고 한다.

●라면·간식 등 특별식사? 보는 눈이 많다

식사는 일반 수감자나 전직 대통령이나 같다. 영치금으로 간식 등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똑같다. 독방인 만큼 밤에 라면이나 다른 간식을 시켜 먹을 수 있지만, 이는 금기사항이다. 밤에 식사 수발 등은 같은 일반 수감자가 교도관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자칫 이들이 소문을 내면 특혜를 베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침·운동·면회는 일반 재소자와 같아

재소자들은 오후 5시면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오후 9시면 취침을 해야 한다. 기상은 보통 오전 6시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1일 45분이 기준이다. 면회도 장소변경 면회(특별면회)는 주 2회, 일반 면회는 하루 1회, 변호사 접견도 일반 재소자와 같지만, 일반인과 접촉을 피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동시간 등에서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sunggone@seoul.co.kr
2018-07-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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