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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며 고준희양 친부와 동거녀 모두 항소

“형량 무겁다”며 고준희양 친부와 동거녀 모두 항소

입력 2018-07-05 12:37
업데이트 2018-07-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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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사망하게 한 고준희양의 친부와 공범인 동거녀. 서울신문 DB
학대로 사망하게 한 고준희양의 친부와 공범인 동거녀. 서울신문 DB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아버지 A(3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공범인 A씨의 동거녀 B(36)씨와 이씨 어머니 C(62)씨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전부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겐 징역 20년, B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C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A씨와 B씨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이어서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C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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