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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복구 힘들다던데… 검찰은 ‘자신만만’

양승태 하드디스크 복구 힘들다던데… 검찰은 ‘자신만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05 01:24
업데이트 2018-07-0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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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들을 넘겨받기로 한 가운데 훼손된 하드디스크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훼손된 하드디스크보다 주요 혐의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내부 이메일·메신저 사용 내역 등이 혐의 입증에 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檢 “PC서 핵심 증거 나올 수도”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번 주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바로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넘겨받는 자료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혐의자들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8개(3개 훼손)도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행정처가 하드디스크를 자기장 등 물리력만으로 디가우징(데이터 삭제)했다면 일부 자료를 살려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디가우징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전산자료는 하드디스크에 0과1로 저장되는데, 이를 모두 0으로 만들었을 경우 복구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결국 훼손된 3개의 하드디스크는 수사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실제 학수고대하는 자료는 하드디스크가 아닌 주요 혐의자들의 동선과 활동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통화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디가우징 프로그램 사용 땐 복구 불가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PC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법농단에서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임 전 차장 등이 누구와 만나고 연락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의 창구 역할을 맡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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