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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옥죈 ‘위수령’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민주화 운동 옥죈 ‘위수령’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04 22:28
업데이트 2018-07-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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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헌 소지” 폐지 입법예고…‘촛불’ 진압 차원 발동 검토 논란도

위수령이 제정된 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4일 군부 독재 잔재인 위수령 폐지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위수령은 폐지된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군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 병력을 동원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반면 위수령은 임의로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령은 위수령이 유일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이상 대통령령으로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제정됐고 1965년 4월 한·일협정 체결로 촉발된 학생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을 진압하는 데 활용됐다. 이렇듯 위수령은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도 2016년 겨울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발동해 무력진압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5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 또는 무력 진압을 논의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 조사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2016년 11월 9일 생산)을 발견했다며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논란 끝에 국방부는 지난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의 용역을 거쳐 “위수령은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며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수령이 지금까지 존치될 수 있었던 건 그간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으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탄핵이 인용된 뒤에는 지난해 3월 이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고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국방부가 정권의 눈치를 봐 왔던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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