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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조원태, 대한항공 상표권 이전으로 1000억원 부당 이익”

“조양호·조원태, 대한항공 상표권 이전으로 1000억원 부당 이익”

입력 2018-07-04 16:47
업데이트 2018-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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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6.29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오너 일가가 사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넘겼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 1500만원에 이른다.

고발인들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는 총수 일가”라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 부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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