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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16년 만에 재보상받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16년 만에 재보상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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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땐 소급적용 불가 결론

文 “비로소 예우와 도리 다했다”

‘순직자’ 이상의 예우를 받지 못했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제 비로소 국가가 예우와 도리를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00만~6000만원 수준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2억~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2008년 서해교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된 뒤에도 전사자 6명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훈을 보수의 기치로 내세웠으나, 정작 전사자 재보상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2010년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번 소급적용을 해 주면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전사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2015년 7월 여야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으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16년간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온 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야 풀렸다.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날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17일 시행만 남겨 뒀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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