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내식 대란’ 납품업체 대표 “다 책임져야”…배상압박 컸던 듯

‘기내식 대란’ 납품업체 대표 “다 책임져야”…배상압박 컸던 듯

입력 2018-07-03 15:18
업데이트 2018-07-03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되는 걸 되게 하라고…직원들, 울고불고 난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서울신문 DB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서울신문 DB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사망한 협력업체 대표 A(57)씨가 숨지기 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는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와 30분 공급 지연 시 음식값의 절반을 깎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인 A씨는 손해배상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A씨와 2일 아침 전화 통화를 했다는 지인 B씨는 3일 “A씨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 회사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다. A씨가 언급한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인지, 임시 기내식 공급업체 샤프도앤코인지는 불분명하다.

B씨는 또 “A씨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울고 있다. 여자 직원들이 울고불고 난리’라고 했다”며 “본인도 통화하던 당시 28시간 일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30분께 A씨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숨져있는 것을 A씨의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4년 설립된 기내식 포장 전문 중소기업으로, 샤프도앤코의 4∼5개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과 샤프도앤코 간 계약서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샤프도앤코 쪽 귀책 사유로 기내식이 늦게 공급될 경우, 납품단가 일부를 깎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다. 국제선에서 15분 지연 시 아시아나항공은 취급 수수료 100%를 샤프도앤코에 안 줘도 되고, 30분 이상 늦어지면 전체 음식값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이어진 기내식 납품 지연 사태로 샤프도앤코의 협력업체인 A씨의 회사도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년간 기내식을 공급하던 업체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호홀딩스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요구했다가 협의가 결렬된 바 있다. 그러자 지난해 새 공급업체 ‘게이트고메’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생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화재가 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가량 기내식을 임시로 공급할 업체를 찾았다. 소규모 업체 샤프도앤코로부터 2∼3만개에 이르는 물량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하루 3천개 정도 물량만 생산해온 업체였단 사실이다. 그 결과 공급 차질이 생겨 비행기 출발 지연이 잇따르고 일부 비행기는 기내식 없이 출발하는 ‘대란’이 벌어진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