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상영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혐의 등 3가지다. 경찰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 제작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김광석씨 사망 원인이 100% 타살이라고 주장하거나, 서씨를 살인 혐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광석씨 사망 원인은 자살이며 서씨가 김광석씨를 숨지게 하고, 김씨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이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씨가 딸 서연 양과 9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서씨를 ‘악마의 얼굴’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해순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 김광석씨 부검의 등 관계자 46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보낼 방침이다. 또 이씨와 함께 영화 ‘김광석’을 만든 제작사 관계자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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