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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타살’ 주장한 이상호…경찰 명예훼손 결론

‘김광석 타살’ 주장한 이상호…경찰 명예훼손 결론

입력 2018-07-03 14:27
업데이트 2018-07-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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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상영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상영금지 가처분 항소심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의 죽음에 부인 서해순씨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언론인 이상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상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혐의 등 3가지다. 경찰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 제작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김광석씨 사망 원인이 100% 타살이라고 주장하거나, 서씨를 살인 혐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광석씨 사망 원인은 자살이며 서씨가 김광석씨를 숨지게 하고, 김씨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이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씨가 딸 서연 양과 9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서씨를 ‘악마의 얼굴’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해순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 김광석씨 부검의 등 관계자 46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보낼 방침이다. 또 이씨와 함께 영화 ‘김광석’을 만든 제작사 관계자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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