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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양예원 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입력 2018-07-02 23:51
업데이트 2018-07-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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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압적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씨의 사진이 최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한편 경찰은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양씨는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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