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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이유

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은 이유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02 17:12
업데이트 2018-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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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4년 확정 “조사 때 분노만 드러내 정당방위 인정 힘들어”

37년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했다가 또 손찌검을 당했다. 아내는 묵직한 수석(장식용 돌)을 휘둘렀다. 남편은 숨졌다. 아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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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3월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혼인기간 내내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던 터라 사건 당일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려고 장식용 돌로 남편을 때렸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머리를 가격당해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다시 수 차례 돌로 내리쳤다”며 “김씨가 검찰 진술에서도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남편을 두세 번 정도 때린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씨를 변호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사건의 경위, 동기, 심신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호주 등 해외 입법사례처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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