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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주 52시간 시대, 노동자 삶 실질적 개선으로

[사설] 막 오른 주 52시간 시대, 노동자 삶 실질적 개선으로

입력 2018-07-01 23:04
업데이트 2018-07-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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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에도 패러다임 대변화…‘워라밸’ 안착 제도보완 뒤따라야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어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되 다만 6개월의 처벌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한마디로 다른 세상의 문이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첫째도 둘째도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자는 이른바 ‘워라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2007년까지 가장 길었지만, 2008년부터 멕시코에 오명의 1위 자리를 넘겨주고 10년째 2위인데 생산성은 여전히 바닥권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비효율적 근로 관성에 오랫동안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주 52시간제 도입의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갈 길은 멀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는 발등의 불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탄 결과다. 국민 일상의 풍경을 뒤바꿀 제도가 4개월 만에 혁신됐으니 혼돈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업무까지 근로시간의 범위에 넣어야 할지, 계절산업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직종의 특수성은 감안될 여지가 없는지 산업 현장이 해법을 몰라 답답한 사안은 여전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더니 59%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기동성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쪽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6개월 계도 기간을 주지만, 중소·중견업체들 처지에서는 6개월 뒤라고 인력 충원에 뾰족한 방도가 생길지 속이 탄다.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이 형식에 그쳐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은 감소해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굶는 삶’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6개월 처벌 유예, 탄력근로제 활용 권장,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확대 검토 등은 졸속으로 쏟아낸 대책들이다. 게다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도 당·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월로 늘려 혼돈을 최소화하자는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반대한다. 한심한 혼선이 아닐 수 없다.

처벌 6개월 유예 기간에 정부는 ‘워라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확대하되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후퇴시켜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정책 운용의 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현장이 부딪치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무엇인지 진단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2018-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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