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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하나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하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업데이트 2018-07-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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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권고안 내일 확정

종부세·공시가액비율 인상 유력
3주택 중과땐 20%P 가산 가능성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이 3일 확정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과 종부 세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가 포함될지 여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이번 주 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공시가격의 80%)을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종부세 최고 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종부세율 인상을 병행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종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3번째 시나리오가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자체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연 2~5% 포인트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종부 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종 권고안에 3주택자 이상에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최종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똑같은 종부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면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7-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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