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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명 실직 부담에…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2개월 유보

1900명 실직 부담에…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2개월 유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29 21:02
업데이트 2018-06-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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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로펌 ‘조현민 등기이사’에 이견
청문회 등 거쳐…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갑질 등 항공사에는 운수권 불이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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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추가 법적 검토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개월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신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갑질 등 물의를 빚은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로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쟁점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현 시점에서는 처분이 불가능하느냐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원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자문받은 로펌 3곳 가운데 2곳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1곳에서는 소급 적용 문제 등으로 취소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를 실제로 지배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면허 취소 시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청문 절차에는 보통 2개월 이상 걸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는 진에어 직원이나 주주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 자문회의는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담당 공무원 및 외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을 신청했을 때 이를 처리하면서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착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운수권은 항공사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따라서 중요 노선 운수권을 배분할 때에는 항공사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국토부는 신규 항공시장 개척 시 공익 기여도가 큰 회사에 우선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령인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항공권 못지않게 항공사 영업에 큰 영향을 주는 항공노선 슬롯(운항시간) 배분 주체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국토부 본부로 이관하는 등 노선 배분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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