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허용, 대체입법 서둘러야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허용, 대체입법 서둘러야

입력 2018-06-28 22:18
업데이트 2018-06-28 2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병역의 의무 재확인하고 신념에 의한 거부 구제통로 열어

헌법재판소는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분단 특수성에 따른 병역 의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통로를 열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헌재는 200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로 병역의 의무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줄어든 덕분이다. ‘촛불’ 이후 높아진 인권 의식도 배경이 됐다. 사법부 역시 1, 2심 때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 44건, 올 상반기엔 28건을 기록했다.

1950년 병역법 시행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라는 ‘빨간줄’이 그어진 청년만 1만 9000명이 넘는다. 매년 500명 안팎이 입영 및 집총 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른 식으로 이행하겠다’는 이들의 절규는 구치소의 쇠창살을 넘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실상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유죄 확정을 받아도 미결수 수용소인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오는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고, 올해 안에 무죄 판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남은 과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다.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악용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대체복무를 일반 군역보다 길고 어려운 일을 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를 앞서 도입한 대만의 경우 대체역 복무 기간이 군역의 2배 이상인 데다 대체복무자들이 경찰, 사회복지 등 군 복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신념·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양심의 반대는 비양심이 되는 탓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이 컸다. 헌재는 2004년 헌법소원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라는 일반적 개념이 아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마음의 소리’라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구분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양심적 병역이행’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방의 의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자들이 떳떳하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8-06-29 3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