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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청년 중기 3년 근속땐 3000만원 ‘목돈’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청년 중기 3년 근속땐 3000만원 ‘목돈’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6-28 17:46
업데이트 2018-06-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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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제 신설
병원 2·3인실에도 건보 적용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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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와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1일부터는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34세 청년노동자는 3년 동안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8월 중으로는 14개 은행에서 국군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는 대학원 진학 예정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앞서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음달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음달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소득자는 많이 내야 한다. 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전체 시술비 120만원 중 62만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37만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초등학생도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본다. 현재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만 적용됐다. 10월부터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쓰는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섭취한 뒤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주의사항을 변경, 추가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12월부터 실시된다.

9월 14일부터 국가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할 경우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9월 28일부터는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저소득층 5000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데 그 기준액을 20억원으로 낮춘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 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도 금지된다.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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